저소득층에 시세 30% 수준
임대보증금 최대 200만원 지원
이에앞서 도는 지난해는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50호를 공급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을 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70% 정도 낮은 30% 수준으로 월 평균 약 10만 원 정도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총 20년간 거주 가능하고 공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3인 이하 기준, 350여만원)인 가구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입주자로 선정한다.
경기도는 2012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총 1천405호를 공급했다.
이밖에도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 385호 외에 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1천945호 등 총 2천330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도 지원한다. 전년대비 115호 늘어난 규모다.
보증금 지원은 경기도시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시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에서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입주예정자는 지원액의 차액만 납부하고 입주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 원으로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대주택 퇴거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17년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2018년 지원 대상을 신규입주자 전체로 확대해 총 2천215호를 지원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매입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도 복지부서는 물론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택 매도를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감정평가를 하고 경기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택매도 의향이 있는 도민들은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부로 연락하거나, 경기도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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