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비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7만원)이하로, 대상 학생에게는 ▲학비(고교)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시스템 또는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또한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권선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1·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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