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외국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강취해온 3명이 경찰에 감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등 20대 남자3명에 대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2월까지 서울·인천·수원·안양 등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가장, 침입 후 피해자를 화장실 안에 가두고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총 8회 걸쳐 현금 및 귀금속 등 2천300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출국 등의 약점이 있어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마사지 오피스텔만을 골라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행수법으로 보아 이들의 과거 추가 범행이 수회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약점을 이용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및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인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자 시행 중인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강제출국을 면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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