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완료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인 구·시·군 내에 설치된 하나의 투표소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은 지정 투표소 1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와 투표소 목록은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투표소에 가기 전에 반드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공약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투표장소·유의사항 등)이 적혀 있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발송된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 투표소 및 선거인명부 등재 정보 등은 관할 선관위나 본인이 속한 조합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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