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셀프감리’ 방지, 제3자 감리 의무화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감리를 해야 감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에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를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정 의원은 “감리는 제3자가 공사가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함에도, 현행법은 발주자 자신도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며 “법개정을 통해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감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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