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보 교육을 통해 의식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야

▲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 시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은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꽃집, 음식점 등 주문 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소상공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1~5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은 개인 정보 보호 의식이 낮은 데다 관련 보호 솔루션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정보 보호 책임자도 없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이 낮아 배달하는 화분이 깨지지 않도록 완충재로 들어있던 종이에 이력서와 다른 고객의 인수증이 쓰인 사례가 있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까지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경우 체계적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마련에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으로 의식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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