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보 교육을 통해 의식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야
현행법은 공공기관,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까지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경우 체계적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마련에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으로 의식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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