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

▲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불법행위 유형.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지난해 26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법·불건전 행위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62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 9.9%에 해당하는 26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 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 262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상·하반기로 구분해 연 2회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을 실시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점검내용은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등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행위로 금전예탁, 금전대여 및 금전대여 중개·주선, 선행매매 ,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 이다.

주요 불법유형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48%,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35%로 가장 많았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사투자자문업자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폐쇄적·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제보가 필수적 이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 이며, 불법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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