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지위·역할 강화, 설계사 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대형GA(법인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제도,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등이 도입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 판매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이 추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힌 것이다.
특히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2015년 GA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보험사 소속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GA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57개, 1만명 이상 초대형 GA 3개가 등장하는 등 일부 GA는 외형적으로는 금융회사 규모로 성장 했다.
따라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 해 자율규제를 책임져야 하는 준법감시인 지위를 강화 하고, 수행해야 할 내부통제 사항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1회 영업조직→준법감시인→ 이사회에서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 하는 3단계 내부통제를 강화 하기로 했다.
특히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하고,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율을 제고해 불완전판매율(1%) 및 건수(3건)가 높은 설계사에 대해 보수교육과 별도의 집합교육(12시간)을 매년 실시하는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신설 하기로 했다.
특히 보수교육 이수기간·이수여부, 집합교육대상자 해당여부 등을 교육의무자인 보험사 및 GA가 조회·회신할 수 있도록 e-클린보험을 연계 확대 한다.
따라서 보험사·GA는 매분기 마다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기간 및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수이자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보험설계사의 교육 미이수에도 불구하고 모집자격을 정지하지 않은 보험사·GA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등에 따라 일반 제재를 해야 한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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