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읍 이진표씨 등 12명에 다양한 혜택 부여
이들은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또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인증서를 전달한 김성기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성실납세 주민들은 타의 본보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 살림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와 납세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실납세자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해 3건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나 개인의 경우 연간 1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2013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 맞는 성실납세자 선정에는 그동안 67명이 영예를 안아 다양한 혜택을 입었다.
엄명섭 기자
6k2bbj61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