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읍 이진표씨 등 12명에 다양한 혜택 부여

▲ 가평군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가평읍 이진표 씨 등 12명을 '2019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가평군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가평군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가평읍 이진표 씨 등 12명을 '2019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이씨를 비롯해 설악면 송미정·김법승씨, 청평면 임광혁·조성필씨, 상면 이인식씨, 조종면 이현제씨, 북면 정지연·최윤호씨 등 개인 9명과 ㈜새한레미콘, 아침고요수목원, ㈜우리술 등 3개 기업이다.

이들은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또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인증서를 전달한 김성기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성실납세 주민들은 타의 본보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 살림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와 납세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실납세자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해 3건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나 개인의 경우 연간 1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2013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 맞는 성실납세자 선정에는 그동안 67명이 영예를 안아 다양한 혜택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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