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실태조사는 연천군 조사원증과 조끼를 착용한 체납실태조사원들이 3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실태조사 및 고지서를 교부한다.
체납자의 체납사유·납부능력 등을 파악한 조사결과로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연계 등을 추진한다.
지창운 세무과장은 "이번 연천군 체납관리단 운영을 계기로 납부의지는 있으나 생계가 어려워 체납자가 된 군민에 대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자립 지원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는 반면,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해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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