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청주공항)등

▲ 국토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이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신규면허 발급 항공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에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4, 화물:1)에 대해 5일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계획(B737-800)으로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으로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 FSC의 비즈니스석 보다는 저렴하면서 이코노미석 보다는 넓은 공간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하여 수요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

에어필립과 가디언즈(화물)는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들은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대로 플라이강원(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청주공항)등 거점공항을 최소 3년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면허발급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운임 등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탄생으로 청주와 양양등 인근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은 3개 신생 항공사가 ’19년에만 4백여명, ’22년까지 약 2천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항공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향후 조종·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여부도 면밀히 살펴보고, 불충분할 경우에는 항공기 도입, 노선허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안전확보를 위해 항공사들과 함께 중장기 전문인력 수요를 예측하여,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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