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천억원 걷지만 미세먼지 대책에 1억원 사용
신창현의원, "환경자원 훼손 원인자 부담금 취지 맞게 미세먼지 대책 활용해야"
하지만 이렇게 걷힌 지역자원시설세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의 경우 2015년 317억, 2016년 312억, 2017년 384억원 등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지만 지난해 대기질 개선 항목으로 쓰인 금액은 1억 800만원이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 개발과 자연환경 보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1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자원을 훼손하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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