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차량의 정의규정 명시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 근거 마련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이나 어린이집 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거나, 적정 수준 이하의 급식이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 체계에 맞도록 관련 조항별로 각각 신설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근거 마련 ▲보육교직원등에게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 근거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혜련 위원장은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갇힘사고로 인한 영아 사망사건 등 어린이집 차량안전사고에 대응으로 서울시에서는 2018년 말 서울시 어린이집 차량 1천468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는 등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과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에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보육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차량 내 영유아 방치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등 안심 보육환경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보육 조례 개정안'은 3월 8일 서울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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