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저소득층 청년 참여 의무화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의 경우 어학, 학점 등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저소득층 청년이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정부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소득가구의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국제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등으로 인해 기회를 얻는 것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통한 계층사다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통과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청년들이 국제적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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