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에 130% 가중치 부여 예대율 규제 세부방안 마련

▲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저축은행의 20% 이상 고금리대출 관행에 금리산정체계를 합리화, 금리인하 여건을 마련 하기로 했다.

정부와 금감원은 6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 및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중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19.3%로 2017년 12월 대비 3.2%p 하락했다. 특히 법정최고금리 인하고 1.5%p 큰 폭으로 하락 했으며, 금리합리화 노력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하락추세가 지속 되고있다.

따라서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효과는 지난 한해 880억원, 연간으로 환산시 2천억원~2천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고금리대출 취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7등급 이하)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나 차주수는 큰 변동이 없어 대부계열 저축은행 등 상위사의 고금리대출 잔액은 여전히 많은 편이다.

따라서 고금리대출 취급시 예대율이 상승하도록 대출금 중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130% 가중치를 부여 하는 예대율 규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억제 하기로 했다.

또한 모집인 등 의존 관행 개선을 위해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 활성화 추진 하는 모집채널 효율화 등 원가절감을 통해 금리인하 여건을 마련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TF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올 상반기에 개정 추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기적으로 고금리대출 과다 저축은행의 취급현황을 공개하고 시장의 평가를 유도해 대출금리 원가구조 공시강화 등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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