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2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또 주민공동체과에서 상정한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제1호 '통일교육 및 홍보사업'을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공주시 유치시'로 제3조 제2호 '국민계도 및 안보사업'을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 시'로, 여성가족과에서 상정한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가결 처리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7천80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천300억원(20%)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천75억원(18.5%) 증가한 6천880억원 ▲특별회계는 225억원(32.3%) 증가한 920억원으로 확정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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