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현중 변호사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원나잇’, ‘골뱅이’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이 엄연한 성범죄인 ‘준강간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골뱅이’라는 단어는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준강간죄에 대해서는 강간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처럼 벌금형이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준강간죄가 매우 중한 범죄임을 의미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정식 기소를 피할 수 없다.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에서 최근 준강간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서있던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됐고,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까지 이뤄졌다. A씨는 피해자가 당시 양호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확보된 CCTV 자료에 피해 여성이 수시로 벽을 기대거나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촬영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았다.

클럽이나 술집에서는 일명 ‘물뽕’이라는 마약이나 최음제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술집 종업원 B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 여성에게 수면제를 주고, 피해 여성이 정신을 잃자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했다가 강간죄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 여성과 합의해 실형은 면하였지만, 자칫하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돼 매우 중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

대법원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커피에 타서 피해 여성에게 먹인 뒤 강간을 한 경우 약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약물 등을 먹여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강간치상죄라는 매우 중한 죄로 처벌받아 장기간의 징역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히 클럽이나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이른바 ‘원나잇’을 하게 되는 경우 준강간죄가 문제될 소지가 많다. 이 경우 피의자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사안에서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비중을 두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다.

준강간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와 피의자가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입증해 혐의에 대응하게 되는데 피의자 혼자서 이와 같이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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