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아롱 변호사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시 협의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결정하게 된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39·여성)는 남편과 이혼한 후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으나 남편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아이들과의 면접교섭만을 원하고 있어 면접교섭 거부와 양육비 이행명령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비양육자가 이혼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만을 요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매 달 지급했으나,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경우처럼 이혼 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청주지역 이혼전문 박아롱 변호사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양육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못해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이 많다”며 “미성년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면접교섭권은 부 또는 모 뿐만 아니라 자녀도 가지는 권리이므로 양육자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양육자가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또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의 변경이나 면접교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양육자가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명령과 다르게 면접교섭의 이행명령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위반시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지는 않는다.

박아롱 변호사는 “만약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시켜야 할 경우에는 임의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을 통해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을 신청해야 할 것이며, 비양육자는 강제로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면접교섭의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으니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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