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
이는 교통공단이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5년간 스쿨존내 운전자법규위반에 따른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가장 높은 기록을 차지했으며 이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기타(운전자법규위반), 신호위반 등이 뒤따랐다.
이에 교통공단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 된 스쿨존이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운전자 안전수칙 4가지를 명심한다면 아이들 안전 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할 것, 스쿨존에선 자동차의 주·정차를 삼가 할 것,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할 것, 급제동 및 급출발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교통공산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인 어린이 또한 스스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여기에는 보호자의 안전의식 및 어린이 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로횡단에 익숙지 않고, 위험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한 보행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며 보호자와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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