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거래에도 구글세 도입해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일본에 인터넷 광고를 포함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에 과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최근 일본 기업이 구글과 거래한 내역을 바탕으로 구글의 일본 내 매출을 역추적하여 성과를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구글은 우리 정부에 신고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일본처럼 구글이 국내 소비자 및 법인과 거래한 모든 매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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