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거래에도 구글세 도입해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구글은 우리 정부에 신고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일본처럼 구글이 국내 소비자 및 법인과 거래한 모든 매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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