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재산 총 12조 6천억 원, 평균 1,330억

▲ 국세청.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국세청이 '숨은 대재산가' 그룹 중에서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고 7일 밝혔다.

불공정 탈세혐의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통해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을 포함한 총 95명이 이번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천억원으로, 평균 1천33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주식이 1천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이다.

재산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백억 원 이상에서 3백억 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3백억 원 이상 1천억 원 미만이 25명, 1천억 원 이상 3천억 원 미만이 14명, 3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이 8명, 5천억 원 이상이 7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자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행태를 보면 먼저,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하여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했다.

또한,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 했다.

이번 조사는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착수 시부터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반칙·편법·탈법행위를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편법 상속·증여, 정당한 세부담 회피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 그룹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NTIS 구축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빅데이터 기법 활용,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국내외 정보역량을 총동원하여 불공정 탈세행위를 적발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