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도입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도입하고, 긴급임시조치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신고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살해당함으로써 현행 가정폭력 방지법제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주거지를 공유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자녀 및 피해자 가족 등을 볼모로 피해자를 협박, 회유, 조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발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가족관계’라는 점을 들어 이를 경미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어 의원은 “향후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사회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완전히 근절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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