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초과부담금 감면대상 제외
해당 조항의 당초 입법취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감면함으로써 청정연료의 보급 등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법제처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부담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해석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출부과금이 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하고 초과부담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이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지 초과부담금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이견이 분분했다”며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연료 보급 확대 등 동 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감면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초과부담금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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