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비롯한 민생입법 신속 처리해야

▲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개회된 3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20대 국회가 국회다운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분골쇄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국회가 또 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제 17대 국회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3월 신학기를 맞이하는 신입생의 마음으로 심기일전, 신발 끈을 고쳐 매자”면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 들어와 1만 8천332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 중 29.5%인 5천40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면서 “그러나 1만2761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에서 73%에 달하는 9천305건은 단 한차례도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의원 한분 한분이 입법 발의뿐 아니라 심사와 의결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의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법안이 셀 수 없이 많이 쌓여있다”며 “무엇보다도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대란은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필요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5.18 폄훼 발언 의원의 징계에 대해 “온 국민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 17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 요구 169건 중 가결은 단 1건뿐이었다. 그 외에는 가부 의결 절차 없이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시한 개선 방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최장 6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미국 방문 외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미국을 공식 방문하고 돌아왔다. 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이었고, 미국 의회 지도부가 새로이 교체된 직후라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져서 의미를 더 했다”고 의미를 부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초당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 염원과 한미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미국 조야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정이었다”며 “그러나 의회 외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회 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사국들의 여러 정치 상황과 복잡한 국제 외교의 역학관계상 우여곡절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라면서 2차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아쉬워했다.

문 의장은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민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 상호간 신뢰를 쌓는 일을 돕는 것, 중재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 어떤 표현이든 좋다. 막중한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대한민국 국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리하게 살피며 꾸준히 전진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교통일위원장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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