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최근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러한 개정안이 포함된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공식발표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며, 국회에서도 이미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현행 형법·소년법에 따르면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여 처벌보다 보호 및 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로 만 10세 이상의 소년은 소년원 송치 등 구금을 포함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 수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끝나기보다는 보호자와 떨어져 일정기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낸 후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자녀가 경찰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별다른 대응없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첫 번째 재판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소년분류심사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이 끝난 후 법정에서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지게 되므로 보호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지면 짧게는 2주, 길게는 8주 동안 보호자와 떨어져 있게 되는데 그때서야 대응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급히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바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미성년자녀와 동석하여 미성년 자녀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기록된 진술조서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수록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흔히 말하는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과 수사 자료가 수사기관에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상습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자녀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을 때 단순히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심하거나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또한 “자녀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스로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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