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현중 변호사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업소에 갔다가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유사성행위를 성매매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유사성교행위 알선의 처벌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성매매의 정의를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성교나 구강·항문으로의 삽입이 아니더라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이라면 모두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변종 성매매영업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성매매영업의 실태에 비춰 입법기술상 유사성교행위의 태양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의 정의규정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문: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된 경우에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답: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서는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 성매매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 성매매의 경우 현장 적발이 아니면 처벌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적발되는 남성들은 현장 단속보다는 사후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가 저장해 둔 전화번호, 금전 장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수사단계에 들어가면 통화내역, 통화기지국 조회, ATM 출금 조회 등을 통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문: 성매매를 하지 않고 소개시켜주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제주도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여성들을 고용하거나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여성을 확보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A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지하 1층을 임대해준 B씨에게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문: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면 그 자체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사회적 분위기상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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