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의무화법’ 발의
기관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안전부는 현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등의 정보를 생산하므로 미세먼지정보센터를 별도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의 전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 성격으로 인해 미세먼지에 특화된 정책지원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요인 중 평균 75%가 국외요인"이라며 "중국과의 국제협력 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산정·검증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기관 간 힘겨루기로 인해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문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하루 빨리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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