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점점 지능화·은밀화 공공기관 환수액 3억9천470만원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당수급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7명에게 총 6천90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3억9천470만원에 달한다.

체육단체 직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단체 보조금을 교부받아 인건비 등을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조금 횡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천26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를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4천403만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754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첩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했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며 "신고문화의 확산을 통해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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