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주의보 발령기간, 65세 이상 노인 대상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미세먼지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휩쓴 가운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서 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증가율이 8.8%로 전체 연령 집단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부터 마스크 무상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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