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주정차금지 현수막 게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고정형 CCTV 전광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4t 이하)는 8만원, 승합차(4t 초과)나 화물차는 9만원이며, 2시간 이상 위반할 경우 1만원이 추가되는 등 보통의 과태료보다 2배의 무거운 액수가 부과 된다.
구 관계자는 "새학기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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