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연속된 원격측정 결과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개선명령서가 통보되며,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격측정 방식은 기존의 강제 정차식 노상단속에 비해 많은 차량을 측정해 단속할 수 있으며,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아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한다.
또 원격측정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감속을 유도해 차량 소음 및 미세먼지로 인한 도로 인근 지역 주민 불편 사항도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원격장비를 활용한 배출가스 상시 단속을 통해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 배출가스 관리 동기 부여로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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