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 총수의 50%까지 상향

▲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원회가 10일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500만원)을 폐지 하는 등 50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세부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국내 자산운용산업은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크게 성장해 왔으며, 2016년 이후 수탁고(펀드+일임)가 1천조원을 상회하고 특히, 고령화·저성장 시대에서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산운용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먼저 투자자 이익 제고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500만원) 폐지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 자신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를 허용 ▲공모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를 총수의 50%까지 상향 하는 등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자산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또한 ▲투자성향 분석주기를 연 1회로 완화 ▲전액 환매 후 재가입 또는 동일 펀드 내 다른 클래스(판매보수·수수료만 다른 펀드) 매입시 설명의무 배제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다양화해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둘째, 형평성 및 규제 취지 등을 감안, ▲영상통화로 설명의무 이행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허용 ▲금전신탁재산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을 허용하는 유사한 분야·기능간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한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신탁 사업비의 조달한도를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모두 합산하여 사업비의 100% 이내로 규제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 공유 대상에 계열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고, 정보의 범위도 5영업일 경과한 정보로 확대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되, 결의를 위한 출석수익자 2/3 이상 + 발행수익증권의 1/16(법정사항), 1/20(신탁계약사항) 의결권 행사비율은 강화해 규제의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셋째,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산운용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 대한 제재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을 분양 후 경과기간과 분양률에 따라 분류하도록 객관적인 기준 마련,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화된 경우 시장에서 적기퇴출되도록 규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변경시 변경사유, 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해외자산의 경우 익영업일(T+1일)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국내자산의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시간을 규율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도입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상시화해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넷째, 불명확한 규제의 명확화 하기 위해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투자자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명확화 ▲사모 실물펀드를 공모펀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 실물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 방법, 적정 공모가격 산정방법 등 불명확한 규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금융위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자산운용시장 현장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세부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3월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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