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도전에 예산지원, 기업당 평균 지원규모 0.3~0.6억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가 올해 신규예산 79억원을 확정하고 핀테크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금융위·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 접수를 개시, 총 40억원 범위 1억원 한도 내에서 개별기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핀테크 지원을 위한 올해 신규예산 79억원을 확정 후 보조사업자로 핀테크지원센터를 선정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테스트베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핀테크기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예산지원은 먼저 핀테크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가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여러 기업에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우선 하고 혁신성 높은 서비스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원 차등화 하며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소업체 중심으로 대기업, 금융회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대다수 초기 핀테크기업은 직원 수가 3-4명에 불과,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영세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테스트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지원대상은 금융회사는 제외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별 지원 하며, 부정수급 등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경우 테스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완료한 경우만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총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100개 기업에 총 40억원 지원 예정이다.

특히 테스트베드 활성화 및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기업당 평균 지원규모를 0.3~0.6억원으로 결정했으며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비용지원 수요를 보아가며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제1차 지원의 경우, 신청 공고일 현재 테스트베드별 참여 핀테크기업 수, 시범영업 수준·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개 기업, 총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방법)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신청서식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평가절차는 지원 대상 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선정된 회사에 대한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 성공여부(정량·정성)와 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특히,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부적합한 경우 환수, 채권추심, 고발 등 제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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