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지급·착용 통해 대응 매뉴얼 준수 … 타 휴게소 귀감

▲ 천안삼거리휴게소의 옥외 매장 종사자(직원)들이 회사에서 지급해준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안전 매뉴얼에 따라 근무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천안삼거리휴게소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천안지사 천안삼거리휴게소는 옥외 종사자 전원에게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케 하는 등, 직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본격 실천에 나섰다.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은, 올 1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특히 휴게소측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옥외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위해 자체 지도·감독하고 있는 한편, 안전 매뉴얼에 따라 규칙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타 휴게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천안삼거리휴게소에서는 옥외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원, 주차관리원, 외부 판매사원 등에게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지급, 착용하게하고 단계별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천안삼거리휴게소 소장은 "이용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배너를 설치하고 가이드라인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협조를 적극 당부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고객 계몽과 더불어 미세먼지 대응 건강 홍보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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