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한도는 농가당 0.1~5ha이며, 지급기간은 필지별로 유기농은 5년, 무농약은 3년이다.
유기 직불금을 최장 5년(5회) 지급받은 필지는 유기지속직불금(유기직불금의 50%)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사업기간(1~12월)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된다.
해당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며,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오는 31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 인증 확대로 농업의 환경보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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