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를 위한 간병서비스 무료 제공
특히 지원 일수는 환자 1인당 연 30일 범위이며 회복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15일 연장이 가능하고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건양대 부여병원 또는 부여군보건소 의약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갑수 부여군보건소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 중"이라며 "환자와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간병 부담 해소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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