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통과한 58만 6천명의 4조 1천억원 채무 면제, 6월부터 추가 신청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 채무(1천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는 제도다.
정부가 2017년 11월 채무를 면제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마련, 지난해 2월 58만6천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 4조1천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2월 26일부터 1년간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한 결과 총 11만7천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따라서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차주에 대한 긴급 채무정리를 통한 재기기회 확대를 포용적 금융의 우선 과제로 추진 올해 2월말까지 총 62만7천명의 장기소액연체자 관련 채무 지원금액은 4조3천억원을 면제 또는 감면 확정 했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하여 심사를 통과한 58만 6천명의 4조 1천억원의 채무를 면제 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자 총 11.7만명 가운데, 이 중 심사를 마친 4만 1천명의 2천억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6만 1천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만 4천명에 대하여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지원을 확정 하고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5만 6천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7천명에 대하여 장소연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 → 3년 후 면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 총 222명에 대하여 채무면제 확정 했다.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Fast-Track 운영 하고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오는 6월 시행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원신청자 11만 7천명 중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심사 및 채권매입·면제 절차를 올 상반기중 신속히 완료 할 예정이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의 경우 여타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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