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됐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논의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도출된 합의를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이로 인해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노사정이 어렵게 결과를 도출한 만큼, 그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사정의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해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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