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회 토론회에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공개
영화제 스태프 노동자 고충해결창구·관리법인 신설 등 대안 제기돼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김영주 의원 주최로 '영화제 스태프 노동환경 진단 및 개선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지난해 국제영화제에 스태프로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6억 가까이 체불된 것으로 밝혀졌다.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문제 상담과 분쟁조정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고충해결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김영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청년유니온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주최해 '영화제 스태프 노동환경 진단 및 개선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국제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국내 6개 국제영화제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청년유니온과 이용득의원실이 조사한 '영화제 스태프 노동실태'를 공유하고 영화제 스태프들의 노동조건을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6개 국제영화제는 지난해 스태프 541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5억 7천913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장시간 노동, 쪼개기 계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부산·경기·전주·제천·부천 6개 지방지치단체와 주무부처인 영화진흥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했다.

첫 발제에서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비현실적인 인건비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화제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스태프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영화제에서 스태프들이 겪는 노동문제 상담과 분쟁조정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고충해결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이종수 노무사는 "단기 고용으로 인해 고용보험 수급조건 최소기간마저 충족할 수 없는 현실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고 영화제 스태프들의 숙련형성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선댄스 영화제, 캐나다 국제 영화제(TIFF), 영국 런던 영화제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영화제스태프관리법인'을 신설해 각 영화제 요청에 따라 인력을 파견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년유니온과 함께 영화제의 레드카펫 뒤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영화제 스태프등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회의소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화를 위해 국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