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간제 근로자 14명 채용을 통해 일방적 징수 활동보다는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뒤 맞춤형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경영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조성옥 세무과장은 "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자 수는 1만 5천980명으로, 체납액은 89억원에 달한다"면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통해 전년도 징수액 30억보다 10% 이상의 체납세 징수실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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