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정 유통행위 근절 목적
중점 단속 내용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점검 ▲종사자의 건강검진, 위생상태 관리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소분판매업 영업 행위 ▲냉장·냉동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한,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이다.
특히 관내 식품소분업 중 젓갈 판매업소의 수가 많아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용신 청렴감사실장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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