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이돌보미 40명 추가 양성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모의 취업, 취업준비, 질병, 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이며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에는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됐으며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도 720시간으로 증가돼 이용자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비해 신규 돌보미 40명을 추가 양성해 200명의 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상현 기자
na78hj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