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혜택은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던 것을 지난 2007년 9월에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케어로 보험료율을 매년 3.49% 올린다고 해도 2027년에는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보재정이 부담하는 차상위계층 지원금이 2017년도에는 전체 부담금의 2.01%, 금액으로는 1조원을 돌파하며 건보재정 고갈을 가속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헌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책임으로 국민이 낸 보험료를 통해 의료비를 충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는 국고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국가지원이 이들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될 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한 입원비 등 병원비자기부담금도 국고에서 지원된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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