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달까지 단속시스템 확대
무인비행기·측정차량 실전 배치
5만여 대기배출사업장 실시간 감시
매뉴얼에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사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 측정 방법 △데이터 해석 기법 △미세먼지 발생 지역의 오염사업장 특정 방법 △후속 조치 방법 등이 담긴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단속을 통해 해당 시스템의 실효성이 검증된 점에 주목한다. 과학원은 지난해 드론 2대를 9일간 운영해 수도권 지역 사업장 3674곳을 점검하고 57곳을 적발했다.
미세먼지 감지 드론은 측정센서를 장착하고 150m 상공에서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 미세먼지(PM), VOCs 등 30여 항목을 측정한다. 넓은 지역의 다수 오염배출원의 관리‧감독에 쓰인다. 불법 행위에 대한 촬영 기능도 갖춰 향후 후속 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에도 유리하다.
또 올 하반기까지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 3대도 실전에 투입한다. 대기질 분석장비를 탑재하고 VOCs 등을 ppt(1분의 1초) 단위로 정량 분석한다. 시료 채취나 전처리 과정 없이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
설의원은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실효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미세먼지 대책이 하루 빨리 도입되도록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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