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올해 하반기 중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12일 합의했다.
교육위의 역할은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립되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세부 계획을 집행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아 법안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교육정책은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어왔고 학생, 부모, 교사들은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왔다”며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3월 내 발의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위원 구성은 대통령 지명 5인, 국회 추천 8인, 교육부 차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 위원 2인, 교육관련 단체 추천 4명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인적자원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보다 집중하게 된다. 또한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업무도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초·중등교육 사무 지방 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초·중등교육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사무이지만, 교육격차 해소, 학생건강·안전보장 등 국가수준의 관리를 요하는 사무는 예외적으로 교육부에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