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사에서 불법 기부행위 혐의도 받고 있어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한정되고 적은 수의 조합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실시되는 선거에서 타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선거를 과열·혼탁하게 만드는 중대범죄"라고 설명, "앞으로도 이와 같이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과 같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금품 제공과 흑색비방이 많을 것으로 우려,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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