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사에서 불법 기부행위 혐의도 받고 있어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석근)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1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의하면 A씨는 유력한 경쟁 후보자에 대해 낙선을 목적으로 80여명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운영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비방한 혐의 및 지역행사에서 20만원 상당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한정되고 적은 수의 조합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실시되는 선거에서 타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선거를 과열·혼탁하게 만드는 중대범죄"라고 설명, "앞으로도 이와 같이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과 같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금품 제공과 흑색비방이 많을 것으로 우려,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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