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제한(년 5% 이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등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62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6년 12억원 수준이었던 과태료 부과금이 2018년 8월 기준 25억원까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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