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 보이스피싱 사기 많아

▲ 금융감독원.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2만4천840건 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된 12만5천87건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 내용별 비중은 서민금융 상담이 7만6천215건(60.9%)으로 가장 많고, 보이스피싱 사기가 4만2천953건(34.3%), 미등록대부 2천969건(2.4%) 순 이다.

이는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추심 신고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보이스피싱은 4만2천953건증가 한 것이다.

특히 법정이자율의 점진적 인하 및 경제 취약계층의 정책자금에 대한 관심 확대 등에 기인하여 서민금융관련 상담 증가 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시작된 가상통화 열풍과 관련하여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증가 등으로 신고건수는 24.9%대폭 증가 했다.

대부업자가 금전대부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24%이며,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대출금액 상계에 충당하고, 충당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전통시장상인대출, 햇살론 등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 활용,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게 대출을 이용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며 저금리대출을 해준다 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유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http://www.fss.or.kr/s1332)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에서 확인이 필요 하고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전화 1332 누르고 3번, 핸드폰 어플 “보이는 1332”에서는 3번을 선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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