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우선, 국회의원의 급여를 셀프로 책정할 수 없게 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체계로 정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으로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
그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출장을 셀프로 심사 및 평가할 수 없게 했다.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를 위해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국회의원들의 국외활동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심사해 국외활동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국외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를 셀프로 할 수 없게 했다.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윤리심판원을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심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이 법은 그동안 국회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나 빼고 개혁’은 성공할 수 없고 ‘나부터 개혁’만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어떤 기관이든 ‘셀프개혁’은 성공할 수 없기에 국회는 자신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에 겸허히 양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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