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에 명시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게 한정돼 있지 않아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하고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기재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처럼 공익신고자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한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상 비밀의 범위가 구체화 되면 공익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활발한 공익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들에 의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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